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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재가복지센터 창업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재가복지센터 창업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재가복지센터 창업 Q.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한가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어보니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안계셔서요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시설장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3.

노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