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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센터 창업 조건 및 절차에 대해

 복지용구센터 창업 조건 및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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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중 복지용구 센터 창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지용구는 다른 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와 달리 시설장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창업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력기준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은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대표자와 관리책임자가 동일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는다.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한다. 2. 사무실 용도 -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하다. 3.

시설 규모 - 복지용구 진열, 체험공간 23.1 m2 이상 - 복지용구 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