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입제도’ 합법이라고 못하는 원죄적 모순 있어 화운법을 근거로 현재의 대다수 운수사업자들은 직접 차량과 운전자를 고용하는 직영제가 아닌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화운법이 현재까지 지입 운수사업을 ‘합법’이라 명시할 수 없는 근본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화물차 위수탁제도 출현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해 보자. “지입차량은 합법일까?”
이에 앞서 확실히 할 점은 ‘대한민국에서 영업용 화물차 지입제도를 합법이라 할 법규는 없다’라는 점이다. 사실 화운법은 2002년까지 구법 제13조 ‘명의 이용금지’, 즉 지입을 금지하고 ‘위수탁 계약’인 명의이용(운전자가 차량과 번호를 취득해 운수회사와 계약한 뒤 운송)운수사업을 할 경우 허가 취소 등을 법으로 명시, 지입제를 금지 했었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선 지입을 법으로 금지해도 대다수 운수사업자들의 경우 위수탁 계약을 빌미로 99%가 지입제로 사업을 이어왔고, 정부도 이를 묵인했다. 이후 화운법 제13조의 ‘명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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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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