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빚이 감당되지 않아 먼저 찾는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입니다.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와 협약을 맺어 이자율을 낮추고 변제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지요.
하지만 워크아웃은 근본적인 채무 감면이 거의 없어 변제 부담이 계속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도 개인회생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점을 꼭 알아야 할까요?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기반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주로 연체 이자 감면이나 변제기간 연장이 중심이 되며,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3년~5년간 일정 금액만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강제력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
원문 링크 : 신용회복 중 개인회생 갈아타기 장점과 주의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