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약사입니다. 요새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층간소음 이슈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직접충격소음기준을 4db씩 낮춰서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착은 아파트에만 적용이되고, 도내 다가구 주택, 연립 등은 포함이안되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만 의무화 되어서 정책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윈하이텍 (층간소음 관련주) 윈하이텍 주가 데크플레이트 제작 설치, 판매등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기업입니다. 데크플레이트 시장 8개 중에서 3위권에 안착해있는 기없입니다.
주력 제품은 엑스트라 데크가 있고, 일본건축센터로부터 건축물 공법, 설비, 자재 등 성능평가를 통과하여 까다로운 일본시장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410억원 코스닥 1427위 기업입니다.
데크플레이트가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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