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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절차<임대 업종코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절차<임대 업종코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필요한 절차는 입주계약 → 공장등록or사업개시신고까지 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더 큰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본 사업장은 공실이 되기에 임대나 매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다른 경우는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 부진, 개인 사정 등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때 본 사업장이 공실이 되기에 임대나 매매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bchild311, 출처 Unsplash 공실이 된 호실을 방치한다면 관리비와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니 하루빨리 임대나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신고 즉 실사를 마친 호실에 대해서는 매매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은 다릅니다.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해야 하고 산단공에 임대사업자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는 실사를 마친 사업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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