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계약서는 3가지 정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서, 매도인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계약하는 매매 계약서, 시행사와 분양자가 계약하는 분양 계약서입니다.
분양권을 양도 양수하는 거래도 매매(전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용 매매/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에서 양측이 대면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서는 총 3장이 작성됩니다.
매도인(임대인) 1장, 매수인(임차인) 1장, 부동산 공인중개사 1장 총 3장이 작성되며, 공인중개사는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계약한 부동산에 찾아가 부동산에서 보존하고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자 됩니다. 만약 온라인(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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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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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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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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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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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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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