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4월 19일 ~ 5월 31일까지 7주간 (주/야간 일제 단속 실시) * 주로 단속하던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서 시간대를 정해 집중 단속예정.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병행. 전국 각 경찰서에서 불시 집중단속 예정 대대적인 음주운전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도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를 하게 된다면 차를 놓고가고 다음 날 아침부터 운전을 힌다면 음주량을 조절하시어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도 망치는 일이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23.04.19~05.31)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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