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급여제도 2020년 변경된내용 (산정특례)

 의료급여제도 2020년 변경된내용 (산정특례)

안녕하세요정직하게 진정성있게이미혜 팀장입니다오늘은 2020년에 변경된의료급여제도 또는 산정특례제도에 관한것도자세히 알려드릴게요2019~2020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미승인자 본인부담 경감 (2019.1.1시행)(개정전)전액본인부담->(개정후)입원 20%,외래 및약국 30%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 개정(2019.6.1)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약제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의료급여 예외절차 개선(2019.7.1)(확대)8세미만 소아 야간 공휴일 진료->15세이하의 아동진료(추가) 등록한 장애인이 제3차의료급여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진료받는경우요양병원 입원환자의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제도 2020년 변경된내용 (산정특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