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께요! 저소득층이라서 그냥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다자녀에 남편만 외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지원이 되더라구요 !!
뒤늦게 신청해서 아쉬웠지만 몇개월이라도 지원받게 되니 너무 좋았어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