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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의 손실 보상 및 현금 청산

 재개발 조합원의 손실 보상 및 현금 청산

개요 손실보상은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과 사업 시행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매우 중요한 절차로, 협의 과정에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반영 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초 하여 협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상 협의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협의를 통해 보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90일 이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자, 분양신청이 불가능한 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을 넘겨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율은 6개월 이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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