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대분리의 필요성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 성립 기준 지방세법상(취득세) 30세 미만 세대 분리 조건 세대분리의 필요성 분리된 세대가 새로운 독립 세대로 구성되는 과정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요즘 주택 청약 등의 이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에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세법상의 분리는 부모님 집의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하고 (예: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지방세법상의 분리는 자녀의 입주 시 취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예: 취득세 중과세) 오늘은 지방세법(취득세)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취득세) 1세대 성립 기준 출처 :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3 1세대의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뜻하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30세 미만 자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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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득세 중과세 피하는 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