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끝난 후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관리처분계획 포함사항 분양 설계 재건축할 건물이나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이름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각 분양 대상자에게 할당될 대지나 건축물의 예상 금액을 뜻합니다.
(임대 관리 위탁 주택도 포함) 일반 분양 및 기업형 임대 주택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 주택, 임대 주택, 부대 시설 등과 그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이 포함됩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금액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의 정보와 재건축 승인일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비 사업비 추산액 총 정비 사업 비용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 및 시기가 포함됩니다...
#
건축물명세
#
임대관리위탁주택
#
재건축부담금
#
정비구역지정
#
정비사업비
#
조합원분담규모
#
종전토지
#
주거전용면적
#
주택공급기준
#
주택공급방법
#
주택분양계획
#
주택소유자권리
#
토지규모조정
#
토지등소유자
#
소유권외권리
#
세입자손실보상
#
경미한사항변경
#
공공기관주택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변경
#
도시정비법
#
법적절차
#
복리시설
#
부대시설
#
분양대상자
#
분양설계
#
분양신청
#
분양예정대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
토지이용상황
원문 링크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