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목차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안전법 매력`s 포인트 요약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정비 사업 절차 합리화 우선,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 먼저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진 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 계획과 추진 위원회 구성 시 하나의 동의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와 협약할 때도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자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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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등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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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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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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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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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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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절차완화
원문 링크 :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30년 이상 아파트는 착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