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농지전용허가 대상 2.
중요사항의 변경 3.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4.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5. 위반 시 제재 6.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업용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친 농업용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업용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불법으로 개간한 농업용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중요 사항의 변경 또한,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1.
전용허가받은 농업용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받은 농업용지의 위치 (동일 필지 내 위치 변경) 3.
전용허가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기오염 배출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
#
농업진흥지역내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기준
#
농지전용허가뜻
#
농지전용허가란
#
농지전용허가안되는경우
#
농지전용허가위반
#
농지전용허가제한
#
농지전용허가제한되는경우
#
농지전용특례
#
농지전용제한
#
농지전용이란
#
농업진흥지역외농지전용
#
농지원상회복
#
농지이행강제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대상
#
농지전용뜻
#
농지전용벌금
#
농지전용벌칙
#
농지전용허가특례
원문 링크 : 농지전용허가 대상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