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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건축 계획 기준 및 용적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건축 계획 기준 및 용적률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도지역의 변경은 중심지 체계(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입지적으로 인접부(역 승강장 경계에 1m 이상 접한 블록 및 필지)와 간선가로 연접부(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 및 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복합용도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역세권의 용도지역 변경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는 상기 표의 범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2, 3, 4단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선도로변의 용도지역 변경 간선도로변의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도 상기 표의 범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심의를 통해 예외적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건축계획 기준 규모 및 용도 비율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주택 건설 시 공공주택은 전용 85 이하로 계획되어야 하며,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세권의 가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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