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비교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진단이 따로 필요 없으며, 토지 등 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의 보상이 있으며, 현금청산자는 토지수용을 통해 처리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의 보상은 없으며, 현금청산자는 매도 청구를 통해 처리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주체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조합에 의한 시행 재건축 정비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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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과 재개발 비교 및 재건축 사업 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