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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창립총회 개최 방법 및 내용

 재건축 창립총회 개최 방법 및 내용

목차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개최 창립 총회 개최 방법 창립 총회 의사 결정 창립 총회 업무 범위 참석자격 및 준비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개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창립 총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창립 총회 개최 방법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정보를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 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2주 이상 응하지 않으면 소집 요구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창립 총회 의사 결정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결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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