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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목차 서류 공람 의견청취 인가 내용의 고시 인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 등의 의제 서류 공람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고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청취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인가 내용의 고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재건축(정비) 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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