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류 공람 의견청취 인가 내용의 고시 인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 등의 의제 서류 공람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제외됩니다.
또한, 공고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청취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등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인가 내용의 고시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시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재건축(정비) 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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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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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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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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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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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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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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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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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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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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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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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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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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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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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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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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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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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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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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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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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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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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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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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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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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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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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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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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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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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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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원문 링크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