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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 청약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목차 1. 상속으로 주택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2.

도시 외곽 주택 소유자 3. 개인주택 사업자의 주택 분양 4.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 5. 소형 주택 소유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 7.

폐가나 멸실 주택 8. 무허가 건물 9.

특정 주택 소유 10. 분양권 소유 11.

임차인의 경매 매수 주택 12. 임차주택 취득 13.

매력`s 포인트 14.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상속으로 주택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했는데, 이 지분으로 인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도시 외곽 주택 소유자 도시 외곽 또는 면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있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단독 주택을 소유한다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경우 2. 85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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