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설건축물 뜻 2.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4.
유의할 점 5. 적용 제외되는 항목들 6.
매력`s 포인트 7.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가설건축물 뜻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임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최대 3년 이내만 존치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물은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과 같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도시·군의 계획된 시설이나 예정지에서 임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특별시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
계획된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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