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다만,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
거리두기 4단계 9월 5일까지…식당·카페 영업시간 등 달라진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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