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낙태죄폐지에 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 많았는데요 (형법 제 269조 1항과 제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는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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