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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법사위 1소위 통과한 검수완박법 치명적 독소조항

 방금 법사위 1소위 통과한 검수완박법 치명적 독소조항

['동일성' 독소조항] 방금 법사위 1소위 통과한 검수완박법에 치명적 독소조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도 수사 못함. 2.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되어도 수사 못함. 3.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100명의 피해자를 더 확인해도 수사 못함. 4.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수사하다 주범을 발견해도 수사 못함. 5. 1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100억 원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이 드러나도 수사 못함. 6.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진범은 수사 못함. 7.

절도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8.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 못함. 9.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수사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