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표준약관 개정 - '나이롱 환자' 사라질까…단순 타박상 땐 과실 따진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표준약관 개정 - '나이롱환자' 사라질까… 단순 타박상 땐 과실 따진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개정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 경증환자로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걸로 개정이 됩니다. 경증환자라는 건 심각한 척추염좌나 골절이 없는 염좌, 타박상으로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롱환자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과잉진료로, 과잉치료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까지 올리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보험료가 좀 내려갈까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라면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