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차인의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겠지만, 내가 만약 임차인이 된다면 평생 바쳐 모은 내 돈이 안전하게 잘 지켜져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섬네일 1.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들 의무화되었다고 알고는 계시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당해세' 라는 세금이 등본의 '을구'에 기록되는 근저당/전세권/담보가등기 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말 적은 사례지만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최대한 조심하고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