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된다며 아내 머리카락 자른 40대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신의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른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는 어떠한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것일까요? 오늘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죄로 처벌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씨는 2019년 10월 29일 새벽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며 가위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겁을 줘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B씨 얼굴 부위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 사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