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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집54(1)가,255;공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