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H2->F4] H2 방문취업비자에서 F4 재외동포비자로 변경(조건/방법/비용)
안녕하세요. 고객 1:1 맞춤형 비자 상담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지원하는 바오 행정사합동사무소 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업무 중 가장 많이 문의 및 진행하시 것은 바로 [ H2 -> F4로 체류자격 변경 ] 대행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H2 방문취업비자에서 F4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은, F4 비자 변경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F4 비자 신청 가능한 요건은 다양하나, 그 중 많이 신청하시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2 -> F4 재외동포 비자 변경 - 주요 요건 中 1개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81점 이상)로 배정받은 사람(외국인 등록 후 1년 경과후 신청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 배정받은 사람 근무기준 H2 방문취업 자격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