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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H2->F4] H2 방문취업비자에서 F4 재외동포비자로 변경(조건/방법/비용)

안녕하세요. 고객 1:1 맞춤형 비자 상담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 체류를 지원하는 바오 행정사합동사무소 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업무 중 가장 많이 문의 및 진행하시 것은 바로 [ H2 -> F4로 체류자격 변경 ] 대행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H2 방문취업비자에서 F4 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은, F4 비자 변경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F4 비자 신청 가능한 요건은 다양하나, 그 중 많이 신청하시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2 -> F4 재외동포 비자 변경 - 주요 요건 中 1개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81점 이상)로 배정받은 사람(외국인 등록 후 1년 경과후 신청가능)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 배정받은 사람 근무기준 H2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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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면책공고 - 바오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진주

오시는 길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5번길 30, 영통역아이파크 301호 김진주 대표행정사 010-5959-8086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후문 바로 앞 영통역아이파크 무료 주차 네이버 지도 바오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30 301호(영통역아이파크)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무실 전경 면책 공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바오행정사사무소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자문 및 해석을 위한 제공이 아니며 행정법령은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글의 게재 내용과 현재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리며 항상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꼭 확인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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