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 신청? 괘씸한 상황,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행정 특화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다 주고, 가게 인수까지 다 끝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저희 가게 1km도 채 안되는 곳에 동종업종 오픈을 했다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권리양도양수계약까지 모두 체결했지만, 영업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타인이 영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영업을 중지시켜줄 것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신청권자는 해당되는 영업의 피해자로서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