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 ETF 투자방법, 세금 이중과세 해결될까?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유리한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연금계좌 ETF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 논란이 생겼어요. 쉽게 정리해볼게요! 기존에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됐을까? 작년까지는 해외 ETF에서 배당을 받으면 해당 국가 (예: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먼저 납부한 후, 한국 국세청이 이를 고려해 세금을 일부 돌려줬어요. 그리고 투자자는 국내 세율(보통 14%)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됐죠. 즉,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세청이 미리 환급해 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2021년에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해외 ETF 투자 관련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졌어요. ️ 기존에는 해외 세금(미국 15%)을 낸 뒤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더라도 국세청이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