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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기타 (대기업 계열사 등 특별한 경우) 보통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는 경우이며 대부분 관할 시.군.구에 업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을 세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을 세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등을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지정합니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