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해주면 뭐 안주나요?
보험계약해주면 뭐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컨설턴트 @리고 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리고 파이프라인 litt.ly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의 사은품을 준다거나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태아보험은 고가의 유모차, 카시트, 상품권, 보험료 대납 등 정도가 심한 편이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태아보험 가입하고 유모차를 받았다. 카시트를 받았다. 상품권을 받았다 등의 후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줘도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죠. 일부 소비자는 당연한 듯이 보험료 대납이나 고가의 사은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제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설계사만 처벌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보험업법 제 9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