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법정 형량도 대중의 인식보다는 높은 편이며, 최근 들어 취중에 경찰을 폭행하거나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갈수록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철퇴를 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약식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 처분을 진행하여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며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검사가 몇 년형을 구형한다는 것이 그대로 판결로 인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실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한 것이죠. 우발적인 한 순간의 실수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이 때 크게 당황하며 선처를 구할 방법을 찾고는 합니다. 엄벌주의로 인하여 이전과 같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약식처분 혹은 기소유예, 쉽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