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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MK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80 신송빌딩 5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80, 신송빌딩 5층 법무법인MK (양재역 8번출구에서 대로따라 직진, 도보 10분) 전화 : 02-596-3177 모든 상담은 예약제이므로, 방문 전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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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승인 나는 기업들의 공통점 1. 투자금은 많고 적음보다 ‘실제 집행’이 핵심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는 기업 대표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우리 회사도 승인 가능할까요?”입니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승인 여부는 투자금의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된 자금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에 자금을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매장 임대차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급, 장비 및 설비 구입, 초기 재고 확보, 마케팅 비용 집행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고 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투입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승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투자 예정”이 아니라 “투자 완료” 상태에 가깝습니다. 2. E2비자 조건에 맞는 능동적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E비자 조건을 단순히 투자금 기준으로 이해하지만, 실
L1 주재원비자 승인된 회사들의 다섯(5) 가지 공통점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L1 주재원비자 조건을 문의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 상태에서 L1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비자 절차나 소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관계, 지분 구조, 파견 대상자의 직무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승인 사례를 보면 공통된 구조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존재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민 규정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형태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명확한 관계입니다. E2 비자와는 달리 한국 회사가 반드시 미국 회사의 본사일 필요는 없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두 회사가 모회사-자회사, 지사, 계열사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지분 구조가 서류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 협력 관계나 계약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