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결혼 후 4년이 채 지나기 전 이혼하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18%가 넘는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부분들을 결혼 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결국에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보통 '이혼 사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상황은 상대방의 외도나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폭력 등 극단적인 경우가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이 정도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는 고민이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에 지쳐 이혼에 동의한다면 어떤 사유로든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서로의 뜻이 일치하고 조건에 관하여 이견이 없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성격 차이'를 들어 이혼을 요구하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