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위험은 기존의 가상자산과 어떻게 다를까?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로서 다음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자금세탁위험은 기존의 가상자산과 어떻게 다를까?" 「FATF Report to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n So-called Stablecoins (June 2020)」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자금세탁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 익명성 (Anonimity) 2) 글로벌 접근성 (Global reach) 3) 레이어링 (Layering). 특히 '대중화 (Mass -adoption')를 전제로 그 위험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1) 익명성 (Anonimity)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그 자체는 원장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