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격리 법적 근거 마련 위해 '투견 격리보호법' 개정안 발의
'투견 격리보호법' 개정안 발의 소식 안녕하세요 퍼피트랙 입니다. 오늘은 '#투견격리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유익한 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에는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목적상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위생상태의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동물학대 용도로 의심되는 러닝머신과 철제 사육장이 발견이 되었지만 동물보호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학대 기준에 벗어나 현행법상 투견 사육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지난 5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방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