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이러말 저런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말로 인해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까요?난 본대로 들은대로 말한것 뿐인데 명예훼손이라니.. 그럼 명예훼손 안당하게 처신을 잘 해야 겠습니다. '지가 잘 못하고 왜 나한테 난리야?' 라고 생각 하시겠지요. 그러나 법에는 형법 제307조 1항을 보면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아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