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필사-4. 적법요건 판단
가. 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1)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은 그 일시. 장소. 방법. 행위 양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 1), 탄핵 결정은 재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