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정하기 - 지분율에 따라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가 갖는 권리를 어떻게 되나요?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가 갖는 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보통주식을 1주라도 가진 주주는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 주주총회 하자에 대한 제소권(상법 제376조, 제380조)을 갖습니다. 또한,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교환(상법 제360조의5), 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2), 간이영업양도(상법 제374조의3 제3항), 합병(상법 제522조의3)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청구하거나(상법 제402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3% 3%를 가진 주주는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권리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