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 받는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 받는 기부 방법 정부에서 2023년 1월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역특산품(=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주민복리를 위해 마련된 기부제도이지만, 기부자에게도 답례품이라는 혜택과 더불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차> 1. 고향사랑e음 참여방법 2. 고향사랑e음 혜택 고향사랑e음 참여방법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기부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근처 농협에 방문해서 기부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농협에 가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출처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