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관조명 심의절차 및 신청서 양식
아파트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절차를 거쳐야한다. 아파트경관조명은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조명기구를 붙이고 감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노력이 필요하며 법적인 부분과 많은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아파트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필요 할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혼란을 줄이고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경관조명 심의대상 *건축물 1.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지자체 마다다르다 2.공공건축물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가. 공공청사 나. 문화회관·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다.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 3.그 밖의 건축물 1. 5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시,구,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안의 건축 *경관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