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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가계약이란 무엇인가?" 가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매수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을 다른 매수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미리 선점해 임시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가계약서 작성 당시 목적물과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대법원 2006.11.24. 판결) 가계약을 구두로 했을경우 법적효력은 없나요? 우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두 계약도 일단은 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녹취록 수준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으로 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중요사항이 특정되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이며 구두약정에 대한 증빙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사항에 핵심사항을 정리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당사자에게 보내 증거자료를 꼭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