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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 사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제도로, '행정소송'과는 다른 쟁송절차 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소송'이라는 제도는 익숙하지만 '행정심판'은 생소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그중에서도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준용하고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의 절차라는 차이점에서 오는 극명한 다른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자세한 차이점 및 행정심판 절차(기간)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연결했으니 참조해주세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esong217/223758093720 행정심판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 총정리 / 행정사 행정심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떠한 목적인지와 무관하게 반드시 행정심판이라는 방... blog.naver.com 행정심판을 하는 사유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