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채권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는?
Q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의경매 신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1.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신축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모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신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