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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23년 전국보건교육장 위치링크, 무료교육대상 등)

안녕하세요. 신박한 N잡(1시간~일당) 어플 '워커몬'입니다. 전국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 을 정리하였습니다. (글 마지막, 위반시과태료과 이수정보조회) 교육시간 : 09-13시(4시간, 보통, 20분전 방문시 당일 접수/ 교육가능) 오후 하는 곳은 14-18시 (교육없는 날도 있어 확인 후 방문) 교육비 : 5만원 ~ ※ 무료교육대상 (만 55세이상 : 신분증 / 20세 이하 : 생일 안지난 2004년생 까지 / 18세 미만 : 신분증, 친권자동의서 / 장애인 :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보험가입 상실 3개월 경과, 전체 근무지이력 필요하고 취업희망카드 불가 ) 서울 장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육기관명 무료교육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 D동 7층 02-3485-596 http://www.kocosa.co.kr/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참여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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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워커몬 관리자 행정사 정목근입니다. 임금 체불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그 흐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임금 체불시 구두독촉, 상대방에 따른 문자 및 내용증명 통지, - (2) 임금 체불 지속시, 발생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신고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 (3) 진행사항에 따라 체당금신청 및 민 형사상 대응 목차 1. 구두독촉 및 문자, 내용증명 통지 단계 2. 지방노동관서 방문 신고접수 등 3. 체당금신청 및 민 형사상 대응 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안내 5. 체불사업주명단 조회 등 공공기관 사이트 1. 구두독촉 및 문자, 내용증명 통지 단계 - 일용직(단기, 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받기로 한 날에 현장에서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미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임금을 깔고 가거나 그래서 근로자가 물리게 되거나, 약속을 한번 지키지 않은 고용주는 반드시 또 다른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확률 높습니다. (현장에서 못받으면 안가겠다는 등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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