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후기
건강검진은 보통 본인의 출생년도에 맞게 홀수년이면 홀수년도에 짝수년이면 짝수년도에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면 된다. 나는 짝수년도 생이면서 비사무직 직장인이기 때문에 올해도 건강검진 대상자다. 직장가입자 중에 본인의 근무구분이 사무직이 아닌 비사무직에 해당된다면, 2년에 한번이 아닌 매년 일반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검진을 수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이다c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재과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올해 검진을 할 수 없다면? 내년으로 연장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해서 연장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제외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제출하면 된다. 단, 연장신청은 년도가 바뀌고 신청할 수 있으므로, 23년 1월 이후에 신청가능하다. (지금 공단에 전화해도 미리 연장 불가. ) 또, 직장가입자는 23년도로 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