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신고숙박영업처벌(무죄,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미신고숙박업, 방조, 임대차, 불법숙박업자, 무죄)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형사사건과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국내와 해외 온라인 숙박공유사이트(에이비앤비) 등을 통한 일반인도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일반인이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공간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등록하여 여행객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유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숙박업신고' 와 '사업자등록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