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세금우대예탁금으로 이자를 더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으라차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농협도 예금과 적금의 이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예금 및 적금을 가입하러 오시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받게되는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총 15.4%를 떼고 고객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지요! 국가에서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1인당 원금 일정 금액 내에서는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완전 비과세 하는 제도를 세우금우대라고 합니다. 1금융권에 가면 1인당 5천만원까지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자소득세를 완전히 비과세를 합니다. 이 세금우대를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권(2금융권으로 통칭)에는 세금우대예탁금이란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